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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안내 및 등교중지가 필요한 상황에 관한 가정통신문입니다.
지침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
-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(음성)와 의사소견서 모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합니다.
의사소견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.
2.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중 1가지에 해당하면 등교 가능합니다.
1)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자와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
2)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(동거인 격리해제 시까지 2일마다 검사)
가정통신문에 안내된 등교중지가 필요한 상황 부분도 자세히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