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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학교시설 개방실적
1. 관련
가. 「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」제10조(정보공개)
나. 재정과-13228(2024. 5. 24.)‘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안내’
2.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상반기 학교시설 개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개장소: 학교 누리집/정보공개제도/학교시설 개방실적
나. 공개시기: 상반기 7월 10일까지 공개
다. 공개내용: 2024년 1월~6월 학교시설 개방실적
라. 공개서식: 붙임 참고
붙임 학교시설 개방실적 서식 1부. 끝.